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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9가지 핵심 정리

by 퍼플찰떡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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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책자가 발표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변경된 항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의료급여 정률제와 기초연금의 소득 포함 여부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주요 9가지 내용만 추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자립지원, 사적 이전소득 반영 등 거의 모든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세부 수치는 보건복지부 제공 표를 참고하세요.

 

2. 근로소득 공제 나이 기준 변경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생 수급자는 기존 2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노인 수급자는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만 원 기본 공제와 더불어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K5나 소나타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자립지원 별도 가구 기준 상향

자녀가 취업할 경우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월 소득 60만 원 이상에서 9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외에도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6. 의료급여 특례 요건 완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특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장기 입원 시 생계급여 공제 금액 인상

3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는 작년 약 32만 원에서 올해 약 34만 원이 차감됩니다.

8. 중증 화상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연장

중증 화상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1년 등록 + 6개월 연장에서 1년 등록 + 1년 재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 1인 가구 대상 고독사 예방 관리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수급 가구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중지 수급자 대상 전화 및 방문 조사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마무리

이번 정리한 9가지 변경사항은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안내 책자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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